•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활짝 웃으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 운동장로 29 사직 종합 운동장 실내 수영장 201호
  • 051-714-7386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지정교육기관 확인하기
https://imsm.kcg.go.kr/CLMS/main.do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수상구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의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교육 대상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2018년 이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격취득절차(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
사전교육-교육수료(이론16H, 실습48H)-자격시험신청-자격시험-자격증발급-자격유지-자격갱신
교육내용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1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소계 2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1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1
다. 해양환경 2
라. 수상일반 2
소계 6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나. 「선박안전법」 1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라. 「수상레저안전법」 1
소계 4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치,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 3
소계 13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형, 구조횡영, 구조배영) 9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8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7
라. 부상자 구조법 4
소계 2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7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4
소계 11
64
검정 기준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