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지정교육기관 확인하기https://imsm.kcg.go.kr/CLMS/main.do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에서 수상구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의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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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2018년 이후)『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자격취득절차(지정교육기관에서 시행)
- 사전교육-교육수료(이론16H, 실습48H)-자격시험신청-자격시험-자격증발급-자격유지-자격갱신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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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1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소계 2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1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1 다. 해양환경 2 라. 수상일반 2 소계 6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나. 「선박안전법」 1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라. 「수상레저안전법」 1 소계 4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치,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 등 사용법 3 소계 13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형, 구조횡영, 구조배영) 9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8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7 라. 부상자 구조법 4 소계 2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7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4 소계 11 계 64 - 검정 기준
-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