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활짝 웃으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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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져스포츠안전지도사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제 2018-004845 호

해양에서 행하여지는 스포츠의 안전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양스포츠안전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의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란 해양에서 행하여지는 스포츠의 안전에 대한 예방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양스포츠안전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등급 및 검정 기준
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1등급 해양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해양스포츠안전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기교육
해양스포츠안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재제작 및 발급
학생 및 일반인의 해양스포츠안전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책임지도사
2등급 해양스포츠안전지도자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 안전을 지도 및 교육합니다.
3등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수행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해양스포츠안전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자격취득절차
교육신청-교육수료(30시간~40시간)-자격시험신청-자격시험-자격증발급-자격유지-자격갱신
교육내용
수영기능, 해양스포츠의 이해, 부상자이송, 응급처치, CP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