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제 2019-001560 호
레저스포츠를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예방 및 조치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어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의
- “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란 학교안전을 관리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학교안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와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 등급 및 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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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1등급 레저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전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①레저스포츠안전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는 이론 및 실기교육
②레저스포츠안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재제작 및 발급
③학생 및 일반인의 레저스포츠안전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책임지도사2등급 레저스포츠안전지도자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저스포츠 안전을 지도 및 교육합니다. 3등급 일반인을 대상으로 레저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보조지도자로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①학생들을 대상으로 레저스포츠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직무수행
②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레저스포츠안전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 - 자격취득절차
- 교육신청-교육수료(30시간~40시간)-자격시험신청-자격시험-자격증발급-자격유지-자격갱신
- 교육내용
- 육상/해상/공중에 대한 이해, 레저스포츠의 이해, 부상자이송, 응급처치, CP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