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지도사 제 2018-004846 호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하며 생존수영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의
- “생존수영지도사”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 등급 및 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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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등급 직무내용 생존수영지도사 1등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생존수영지도사로 생존수영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존수영지도교육자, 생존수영지도사로서 2급과 3급을 지도합니다. 2등급 생존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지도합니다. 3등급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생존수영의 기초를 지도할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 자격취득절차
- 교육신청-교육수료(30시간~40시간)-자격시험신청-자격시험-자격증발급-자격유지-자격갱신
- 교육내용
- 뜨기, 발차기, 보빙, 이함, 구명정, CPR 등